메티아 2016.08.07 12:4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본 직장은 평일에 일하고, 아르바이트로 일요일에 일하고 있는 투잡 직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권고 사직으로 본 직장은 이번달 까지만 일하기로 되었는데, 문제는 실업급여에 관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걸리는 것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으로 4대 보험이 들어가며, 일요일 하루만 일해서 일 8시간, 주 32~40시간으로 일하고 있는데,

월 60시간이 넘어가지 않으면 지장이 없다는 말도 있고 아니란 말도 있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본 직장 퇴직 후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못받거나 혹은 다른 지장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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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3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취업한 상태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일뿐 소득발생 자체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인정 기간중 소득발생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발생이 일어난 날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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