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6월에 계약된 회사는 구로디지털단지 입니다.
본사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으며 파견근무를 하는데
인천 용현동 > 양재시민의숲 까지 출근시 지각을 하지 않기위해 전철로 2시간
그나마 광역버스가 집 근처에 지나다녀서 퇴근시 1시간 30분 내외 라서 버티고 있었지만
회사에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타 근무지 배정 해버리고 몇일 까지 투입하라는 요청을 받아
같은 강남권 이지만 교통이 복잡하고 대체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네이버 지도로 최단거리 찍을 시 출근 2시간 3분 (도보 18분) 거리 입니다.
본인 의사로 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받는다면 몇개월 까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근무지를 변경시켜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과 수급액)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연령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