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41 2022.03.02 12:11

2021년 3월 15일 계약직(1년)으로 입사하여 2022년 3월 14일 마지막 근무 예정입니다.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라고 하셔서 퇴직일자를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22년 3월 15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전자결재) 과장님께서 임의로 퇴직일자를 2022년 3월 14일로 변경 후 결재하셨습니다.

이 경우

1) 사직서를 미리 작성한 점에 대하여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2) 퇴직일자가 3월 14일로 바뀌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부분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라는 안내문과 사직서 변경 내역 캡쳐본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계약직의 경우는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제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사직서 날짜와 비교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3월 14일로 퇴직일자가 바뀐다고 해도 귀하께서 해당일에 근무하셨다면 퇴직일은 다음 날이 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1년 365일을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연차휴가는 365일 근무와 366일 근무에 따른 15개 발생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애초 근로계약기간은 365일로 규정하였다면 임의대로 366일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파견근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 1 2018.06.12 2484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4.02.05 5072
기타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1 2018.02.13 1344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통보로 이직 할시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19.11.25 644
해고·징계 파견 계약직인데 퇴사를 강요당하고 있어요 2 2016.04.14 1025
고용보험 파견 계약 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10.30 3041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 아르바이트을 했을 때 실업급여 1 2016.08.07 2286
고용보험 퇴직후 프리랜서 후 실업급여 신청 1 2012.02.24 9543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81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187
고용보험 퇴직하고 사업자 신분으로 바뀌어 같은 업무를 1년동안 했는데 실... 2 2016.12.19 553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46
»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임의 변경 1 2022.03.02 1012
고용보험 퇴직일과 결혼 예정일의 차이가 4개월 정도 나는 경우 실업급여 ... 1 2011.06.22 2265
해고·징계 퇴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9.24 300
임금·퇴직금 퇴직시 회사가 실업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2011.10.20 3062
고용보험 퇴직사유정정 1 2011.05.26 6841
고용보험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10.18 5069
해고·징계 퇴직사유 및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2019.03.19 658
근로시간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2018.09.13 6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7 Nex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