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7일에 입사하여 2011년 11월까지 3.3% 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2011년 12월 1일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여 2012년 5월 31일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5명이고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입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어떤걸 준비해서 회사에 퇴직금 요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회사 홈페이지에 제 이름과 사진, 직급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일단 근로가 인정되진 않는지요.
그리고 제가 한 작업물들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근무를 하는지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떄에는 1년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입사 후 일정기간동안 3.3%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셨는데 자유근로소득자로 분류하여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유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자유근로소득자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의 근로자성을 먼저 판단하여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퇴직금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이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