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2년 계약만료) 후 3주 동안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가기 전에 신청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9 계약만료
3/27~4/17 해외여행
3/10~3/27 사이에 실업급여 신청
이렇게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후에 센터방문하는거 한 번 연장쓰고 한국와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퇴직(2년 계약만료) 후 3주 동안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가기 전에 신청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9 계약만료
3/27~4/17 해외여행
3/10~3/27 사이에 실업급여 신청
이렇게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후에 센터방문하는거 한 번 연장쓰고 한국와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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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기간 실업인정 신청후 해외여행으로 인해 구직활동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면 해당 기간 실업인정이 안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불가피하게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해외여행의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