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arialee 2020.02.14 08:28
안녕하세요,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궁금사항"  문의드리기 위해 상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노동 ok에서 받은 피드백 이후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피드백 감사합니다.)

1. 전 직장 18년 4월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지역이 부산이었고 부모님이 사는곳이 경기도 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조건 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있는데, 전회사이고 시간 이 경과 되었는데, 혹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나 행동 지침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황장애(호흡곤란 증상)를 앓고 있는 것중 하나가 회사 불합리함도 있지만 팀장때문에도 있습니다.
5년 회사 생활을 하였지만, 9-18시 시간을 지키지 않는것은 기본이고,
 이런 사람이 한국에 있나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전달은 못드리나, 갑질이 너무 괴롭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인 괴롭힘을 신고해야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 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것을 준비해서 제출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선이 되야 하는데 효력도  딱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가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에(정신적 집요함, 과대망상증, 히스테리로 팀원들을 힘들게함- 연차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해서 연차가 있음에도 병원도 제대로 갈수 없는 상황) , 사람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준비사항 도 문의 드립니다. (팀장-남자/ 글쓴이-여자)


3.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에서, 질병으로 업무가 곤란하나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 휴직등이 허용하지 않는 2가지 조건이 충족
은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를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제가 회사에 받아야할 서류와 전달 받아야 할 것은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리며, 통원 치료서는 제가 병원은 방문 했으나 세세하게 진단서를 떼지는 못해서 치료서는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상담사 선생님 께서도 늘 행복하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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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4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자발적 이직한 사유가 친족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아니라면 퇴사후 이를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귀하의 퇴사원인과 거소지 이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퇴사와 거소지 이전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크면 안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시점에서 부모님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면 현 시점에서 거소지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퇴사시점과의 시간차이가 너무 크고,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보여지는바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만약 2018.4 퇴사시점에서 거소지를 부모님 거소지로 이전했다 하더라도 실업인정 신청은 퇴사후 1년 이내에 해다 하는 만큼 현 시점에서 실업인정 신청은 어렵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사업주에게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부터 사건에 대해 진정등을 거쳐 확인 받는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경우라면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 이것이 만만치 많은 과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시 실업인정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누구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사례등이 없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질병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과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병휴직등을 요청하고 사업주는 사업장 사정상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중 개인 질병으로 병원을 내원하면 담당의사에게 해당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관련하여 당사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등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소견을 듣게 됩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표시하여 00주간 치료가 필요하여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서나 진단서등으로 작성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재 귀하의 퇴사당시 귀하의 질병으로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자체를 확보기 어렵다면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하여 너무 송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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