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으로만 2021.05.28 20:05

2017.1.18 아르바이트로 근무시작. 2017.2.6 입사로 근로계약서 작성후 계약직으로 현재까지근무중인데 주29시간이라 2018년 연치6개사용하여 5일치연차수당 2019년에 받음. 현재 2019년20년 연차수당 못받음. 사유는 주30시간 미만은 퇴사시에 지급한다고함.2018년19년 총연차11개 20년은 총연차가 12개라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상담통해 잘못되것을 인지. 연차수당지급기한3년이라던데  6월 고용승계되어 새원장님이 인수하신다하여 지급요청하였으나 퇴사하면준다고 무시당함.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다하지만 현재근무중이고 고용승계거부하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대상도 아니라하고 2018년 못받은 4일치 연차수당까지해서 다 받고 싶은데 신고만이 답인가요? 신고함 퇴사해야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7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되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면 지급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잘못을 인지하고 지급하면 문제가 안되겠으나 끝내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나 진정등에 의해서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감독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근로기준법 104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에 대해 다시 신고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양도 양수의 경우 고용관계도 자동승계하게 되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5
기타 퇴직관련입니다. 복합문제라 잘 좀 부탁드려요 1 2013.11.21 1190
임금·퇴직금 퇴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2016.04.20 670
고용보험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외여행가면,, 1 2017.03.10 4348
고용보험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2022.01.18 780
임금·퇴직금 퇴지금을 안주려고합니다 1 2010.03.31 2703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상담드려요 ... 1 2017.03.28 1421
고용보험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같은회사에 재취업가능여부 1 2010.06.04 33743
임금·퇴직금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14 3990
고용보험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18.03.20 8460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 퇴직금, 실업급여 1 2019.02.05 1149
임금·퇴직금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2021.04.29 584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3주가 넘었는데 급여,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9.10.05 914
기타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2013.03.09 20212
근로계약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336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4 2013.08.08 3273
해고·징계 퇴사에 관하여 합의했는데 다른 결과를 줍니다. 2020.09.24 609
» 임금·퇴직금 퇴사시에만 연차수당 지급하다는데 1 2021.05.28 357
해고·징계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2 2015.12.30 829
기타 퇴사사유 및 실업급여 해당 1 2017.12.20 85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