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달 1년 4개월간 다닌 회사를 회사 사정(경영약화)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아무리 기다려도 서류 처리를  직접 해주지 않아 저번주에 퇴직한 회사에 방문하여 이직화인서를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직접 제출하고 왔습니다. 이제 이직확인서가 처리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저번달에 회사를 그만두고 돈도 부족하고 해서 친구회사에서 물품 수량을 파악하는 알바 2틀을 했습니다. 어제 메일을 보니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가 메일이 왔습니다. 

혹시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생길까요....
밀린월급도 있어서 꼭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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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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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2.19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근로자로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없어용 2016.02.19 18:02작성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이 일용알바 실업 인정인지.. 1년4개월을 다닌 회사의 실업을 인정받은건지 알 수 있을까요..?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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