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이 2021.06.09 17:39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한 9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8개월째 근무한 그 달에 결근을 2번을 하고, 계약연장이 안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전에 개인사정상 재택근무로 전환이 안되냐고 회사에 물어봤는데, 재택근무로 전환이 가능한 to가 정해져 있으므로 당장은 안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계약직으로 근무했었던 8개월 동안 모아놓은 연차는 다 사용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연차 사용 후에 더 필요한 기간동안을 결근으로 회사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결근을 추가로 더하여 회사에서 짤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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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7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통상 1주 이상 무단결근하고 사업주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해고당한 경우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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