꺄르르르륵 2011.01.16 13:08

저는 지난 7월 1일부터 화학원료 수출입, 도매 업체에 근무 했습니다.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사원은 사장과 저 뿐이었고 사장은 영업을 하고 저는 사무실에서 주로 국내 수발주 업무와

 

가끔씩 수입업무를 하고 외국과 메일 접촉을 하는업무를 하고 , 혼자이기에 사무실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죄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즈음부터 근무를 하면서 업무에 대해서 사장과 약간의 마찰이 생겼었고

 

6개월이 채 못되던 12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잠깐 얘기해보며 앉아서

 

저에게 이 일이 너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 , 그래서 요새 자꾸 자기랑 어긋나는것 같다 그리곤 개인적인 자기 생각을

 

이야기 하였고 , 앞으로 다른지역에 사업장도 넓히고 할건데 30살이나 35살의 아줌마를 쓰는게 나을 것 같다.

 

자기가 사무실에서 잘 알려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당신은 체계 적인 곳에서 일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번주 까지만 일을 해라 .

 

6개월 미만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있지만 실업 급여는 받게 해주겠다.

 

저는 처음부터 제가 나가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진 않았지만

 

사장의 말에 기분은 나빴지만  그냥 받아 들였습니다.

 

사직서 같은거 제출한 적 없고요 ..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고용주도 저를 피보험자격을 1월 1일로 상실 시켜 놓은 상태구요. (상실 사유를 보니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라고 해놨더라구요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이직 확인서 제출도 고용주에게 요청한 상태로 지금 처리를 기다리는 상태 입니다.

 

제가 일한 것은 개월로 6개월 인데 6개월 모두 정직원이었구요 , 주 5일 근무 제였지만 토요일도 유급 휴무로 해서 180일이 된다고 합니다.

 

 

 

이직 확인서 처리가 되서 고용센터를 방문할 생각인데

 

고용센터측에서 해고 사유를 물으면 위에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걸까요 ?

 

그리고 주 5일제의 여부 6일 여부도..물어 보나요 ?

 

딱 6개월만 일해서..좀 걱정도 되구요.....

 

답변 부탁드려요..어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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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7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실업급여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먼저 실업급여 안내교육을 받고, 실업신고 및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창구에서는 귀하의 퇴직사유를 물을 수 있으며, 물어오는 경우 상담글에서 말씀하신대로 회사가 먼저 날짜를 지정하여 해고통지하였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담당창구에서는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가입기간)을 묻지는 않습니다.

     

    퇴직사유와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창구>에 신고하게 됩니다. 회사가 피보험자담당자는 회사가 신고한 이직확인서와ㅏ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검토하고 회사와 통화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전산망에 등록하는 역할까지만 담당합니다. 귀하가 실업급여 창구에서 실업급여 상담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창구 담당자는 피보험자담당자가 전산입력한 내용만을 검토하기 때문에 고용보험가입기간 등에 대해서는 귀하에 대해 자세히 묻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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