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지 2022.09.14 10:09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중이고 현재 직장은 근무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내년 결혼예정이고 남자친구 직장으로 인해 충북 청주로 거주를 옮겨야되는 상황입니다. 

신혼집을 먼저 구해야되는 상황이라서 9월말에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하고 당분간 주말부부를 하면서 

12월에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이경우

1.실업급여 자격에 장거리 이사로 인한 통근이 곤란할 경우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해당이 되는지

2.어디서 보니 혼인신고, 전입신고, 퇴사가 한달안에  되야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신청기간이 언제까지인지

3. 실업급여 해당 된다면 신청 할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4.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떤이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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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2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할 경우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 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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