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미르 2023.05.20 15:38

올해 6월 30일자로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보름(약 15일) 이전에, 즉 6월 10일~15일 사이에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가족이 모두 이민을 가 있는 상태라서,,,

가족을 만나러 해외에 나가도 되는지?

해외체류가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2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42조에 의하면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업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여행의 경우 실업인정일 출석에 지장이 없는 한 가능할 것 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해외체류등으로 재취업노력이 불가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꼭 고용지원센터와 문의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317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2023.05.20 183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2022.09.14 3075
기타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2022.04.21 89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12.28 172
기타 부당한 업무 적용 1 2021.12.24 270
기타 부모님 간병 중 실업급여 신청 2021.11.30 972
기타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주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 2021.06.16 3100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장거리출퇴근 실업급여신청여부 1 2021.05.07 18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2021.01.06 926
기타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2020.07.25 5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만기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0.07.09 9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8.19 532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2019.04.16 274
기타 4대보험 미납을 이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1 2018.11.30 4556
기타 실업급여 신청 1 2018.04.02 26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3 448
임금·퇴직금 이직사유정정요구 1 2017.06.22 852
기타 전 직장에서 5년후 퇴직후 다음회사에서 수습기간 퇴직시 실업급... 1 2016.08.26 1299
기타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자격 여부 1 2013.09.26 161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