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k2929 2010.02.10 20:06

1년 넘게 근무하던 곳이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30일부로 폐업하였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는 않았구요..

 

12월~1월까지 다른 업체에서 일당직으로 근무하다가

 

2월부터 계약하고 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 하지 않았어도

 

구직활동비??같은 것은 나오지 않는건가요??

 

어디서 나온다고 들었던거같은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1 0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폐업에 따른 퇴직 포함)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직신고 및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구직활동을 한 댓가로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실업급여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재취업한 경우로 보이므로, 이러하다면 실업급여 또는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