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의 요청으로 질의 내용을 삭제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전 직장에서 5년후 퇴직후 다음회사에서 수습기간 퇴직시 실업급... 1 | 2016.08.26 | 1320 | |
기타 |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자격 여부 1 | 2013.09.26 | 1622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대상여부 1 | 2012.11.20 | 2042 | |
» | 임금·퇴직금 | 야간 경비원 임금계산을 알고싶습니다 1 | 2012.05.25 | 2492 |
고용보험 | 퇴사 5개월 후 타 직장에서 단기간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1 | 2012.02.14 | 5323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수급자격 문의 1 | 2011.08.17 | 5342 | |
기타 | 십업급여신청자격 1 | 2011.02.21 | 2662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시 교육이수 1 | 2010.12.26 | 44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 2010.11.09 | 24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 2010.07.01 | 2171 | |
고용보험 | 폐업으로 사직하고 실업급여 미신청...재취업.... 1 | 2010.02.10 | 43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09.11.26 | 98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한주 6일, 12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2*6) * 365 / 7 / 12 = 322시간
기본급 : 322시간 * 4,580원 * 0.9(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10% 감액적용) = 1,327,280원
야간수당
(8시간 * 6일) * 365 /7 /12 = 209시간
야간수당 : 209 * 4,580 * 0.9 * 0.5 = 430,749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며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과다, 질병등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