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디 2012.11.30 16:32

회사가 이전을 해서 다니기 곤란한 상황으로 퇴직할 경우에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하기 전 지역도 왕복 3시간이 넘었지만 교통편이 편해서 잘 다녔는데

회사가 이전하고 나서는 거리상으로는 더 가깝지만 교통편이 불편하고, 마찬가지로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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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03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전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출퇴근 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증가하거나, 교통편이 객관적으로 힘들어진 점등이 인정된다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 이전, 이후의 상황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수급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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