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rudxo 2015.07.14 09:02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대구에서 입사 후 줄곧 업무를 해오다가 업무적인 사유 및 개인 요청에 의해 서울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해 오던 중 서울로 발령받은 지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대구로 재발령을 통보 받았습니다.

발령사유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내부충원을 위해 본인이 선택되었으며, 이는 해당부서장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질의 1. 대구에서 서울, 다시 서울에서 대구로의 전보발령에 대해 자발적인 이직을 사유로 사직서를 기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2. 그리고 이에 대해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가 무엇이 필요한지요?

질의 3. 상기 사유로 만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이는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혹시 회사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가요?

질의 4. 서울로 발령 당시 회사 규정에 의해 1년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부임이전료를 지급받았으며 퇴사 시 이를 반납하여야 하는데 임금 혹은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요? 아님 별도 서류 절자를 통해 반납해야하는지요?

 

많은 협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3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순하게 전보발령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로 전보발령을 한 경우라면 이는 경영상의 인사권으로 해당 근로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생활상이 불편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전보발령으로 현 거소지에서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 해당 사업주가 전보발령된 근무지내에 기숙사 마련등의 조치가 없어 출퇴근이 불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의 전보발령 명령서, 현 거소지에서 전보발령 받은 근무지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포털사이트 길찾기 활용)등을 통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2. 사업주와 협의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상계를 거부할 경우 절차에 따라 반납하셔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2023.11.23 319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3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중 퇴사 회사 재취업 1 2021.08.06 2172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4.14 210
기타 실업급여지급가능여부 / 휴직동의서 / SNS동의 1 2021.03.02 206
고용보험 실업 급여 가능 하는지 알려주세요^^ 2 2020.09.15 327
고용보험 본사파견 해외노동자 실업급여 가능유무 2019.01.16 15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5 608
기타 최저임금계산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6.05.21 511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1 2015.07.14 30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4.07.04 5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11.30 1463
기타 실업급여 신청대상여부 1 2012.11.20 2041
고용보험 어머니 간 이식을 위해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1 2012.01.05 3596
비정규직 권고사직 1 2011.09.27 2914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 1 2011.07.11 3625
고용보험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인정여부 2 2011.03.23 7225
고용보험 인터넷 온라인 설문조사 패널 참석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1 2010.11.16 421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 2010.11.02 1807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1 2010.10.12 393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