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롱0426 2017.04.25 15:4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 있어 여쭙니다.

제가 오늘부로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굼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단 회사는 총 3곳의 다른이름의 회사가 있으며 전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총 근무개월수는 인턴 포함 17개월이며 4대보험은 14개월간 납부하였습니다.

처음 입사때 서울로 출퇴근을 하게 되어 하남시의 친구집에서 소액의 금액을 지불하며 동거하였고 1~2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물건생산을 위해 가평으로 가끔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일이 가평근무가 중점이 되어 상시 가평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서울쪽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다가 서울에 있지도 않는데 급여가 나오는건 맞지 않다며

가평에 있는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때 가평으로 출퇴근이 대중교통으로 왕복4시간이 넘기에 어쩔수 없이 가평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기숙사나

교통비 등의 지원은 없었기에 자취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후 월세계약이 끝나 집을 빼거나 연장해야하는 상황이 왔고

자취비 지원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생산 및 사무직이였던 제가 영업직으로 변경이 되려는 시점에 통풍에 걸려 업무에 지장이 생긴 저는

눈치가 보여 퇴직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자진퇴직을 하여 오늘부로 근로가 끝납니다.

퇴직후엔 천안에 계시는 부모님 집에 생활하며 취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여태 한번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지급요건이 되는지, 

지급요건이 된다면 회사측에 요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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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2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질병으로 현재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사업장에 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휴직을 허락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통풍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 소견을 받으시고 사업주에게 해당 질병으로 병휴직등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직신고해 줄 수 있는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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