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왕 2021.03.02 12:1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지급가능여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저는 100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고있고 16연차 노동자입니다.

회사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동의서에 서명을하여 유급휴직을 하였고 올해는 동의서 없이 SNS를 통하여 1월부터 3월14일까지 휴직연장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지급규정을 보면 2개월이상 임금이 삭감되면 지급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단,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불가하다라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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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 SNS동의가 법적효력이 있는것인가요?

- 동의서에 서명없이 SNS를 통하여 동의를 하였는데 만약 올해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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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 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피보험자가 동의했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금삭감등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방식이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귀하께서 비진의 의사표시라든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든지 법률적 휴력이 없는 의사표시가 아닌한 SNS상의 동의도 효력은 있을 것 입니다. 퇴직시의 실업급여 지급가능여부는 결국 퇴직사유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https://www.nodong.kr/index.php?mid=silup&document_srl=40284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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