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2021.08.06 10:52

계약직으로 주 6일, 8시간근무체재였으며 만 7개월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7월 말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혹은 2개월 후에 다시 취업할 기회를 주겠다고도 하였습니다.

1.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2.실업급여 수령 중 동일 회사로 재취업할 수 있는지요?
재취업해도 계약직으로 가는 겁니다.

3. 안받고 있다가 2개월 후 같은 회사, 같은 업무로 재취업하고 단 기간내에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때 나중 근무 기간이 합산되어 계산을 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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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개월의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2개월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 할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3) 7개월 근로제공 후 다시 2개월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 취득신고 후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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