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ansong 2010.07.01 11:34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상태입니다만 기존에 해왔던 업무와 다른 업무 및 팀에 배치가 되어

이직 또는 휴직을 생각 중입니다.

 

기존업무: 연구개발/ 근무지(성남/분당)

현재업무: 마케팅,영업/근무지(서울/을지로)

 

새로은 조직 및 업무에 적응하여 지속적인 회사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직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서이동에 따른 출퇴근 시간이 기존대비 늘어났으며,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하던업무를 작년말 회사에서 축소하면서

희망퇴직을 받았었습니다. 그기간 중 저는 해당팀에 잔류하는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부서 및 업무, 근무지 이동등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적성 및 의사를 무시한 인사발령은 퇴사를 종용하는 암묵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1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업무가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적성부적합은 다분히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퇴직사유로 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습니다. 다만, 회사의 근무지변경조치에 따라 근무지변경전에는 집에서 사업장(분당)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었지만, 근무지변경후 집에서 사업장(을지로)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근무지변경 명령(또는 업무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업무변경 및 근무지변경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근로자 또는 회사가 이를 입증해야 하고, 특히 근로자는 자신의 집에서 변경된 사업장으로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집에서 사업장까지의 총 소요시간을 잘 파악해두심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1 2010.10.12 3938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2010.07.01 2171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0.03.16 2237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확인 1 2010.01.28 502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