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서울에서 근무를 하였고, 약 2년 가량 근무를 하던 중 왕복 2시간 정도의 지역(경기남부 수도권)에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경기남부 수도권, 더 아래지역)으로 가족들이 모두 이사가게 되면서 저도 같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동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 고용센터에 가보니, 그냥 가족 이사는 개인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장거리로 인한 실업급여는 결혼 이사이거나 회사가 이전해서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이사이슈가 결혼만 해당한다는 것도 조금 어이없고 이해가 완전히 안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가족이사와 결혼이사의 차이가 있다는 게 좀 납득이 안됩니다. 그냥 같은 이사 아닌가요?)


저는 이사간 지는 1년 정도 되었고, 회사는 그 당시에도 제 본업 외에도 부수적인 업무를 너무 많이 시키면서 

대체인력 고용도 말만 하고 계속 진행되지 않았던 상태였던터라(업무 과부화 및 잔업, 야근(수당X) 이 심했음)

처음 이사갈때부터 거리 문제로 이직을 고려하였지만 

회사 측에서 계속 다녀주길 원하고 대체인력을 뽑아주겠다고만 하였습니다.

(업무 과중으로 이번 퇴사결정까지 약 3번의 사직서를 내는 상황이 있었음. 매번 업무개선을 해주겠다고만 하고 제대로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퇴사가 불가피했음)

나름 회사 의견을 받아들여 버티면서 1년여 가량 근속했지만  업무환경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통근을 하는 것도 몸에 너무 무리가 가서 결국 주거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어려움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상담 시, 노무법인 통해서 실업급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고용센터 담당자는 결혼해서 이사가는 거 아니면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온가족들이 이사를 가게되어 같이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속을 노력했지만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관두게 된 사례인데 이런 경우에 진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건가요?


제가 환산해보니 버스만 이용하거나 지하철+버스 이용시에 편도 1시간 40분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전 회사는 8시-5시 근무였고 (통상 야근 후 7시 이후 퇴근) 저희 동네에서 도보 이동거리 및 버스배차시간을 고려하면 통상 편도 2시간을 잡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통근을 위해서 약 3:30-4:00이 소요됨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4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미 주거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의 어려움을 사유로 퇴사를 하셨기에 다른 예는 차치하고 거주지 이전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에 따르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다.를 보면 배우자나 부양하여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명시되어 있는바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도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친족과의 동거는 실무적으로 보통 부모 부양을 말하는데 부모의 연령,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여부등을 고려하여 부양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물론 부모가 아니라도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했을 때 귀하가 '부양해야할' 상황이라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이는 보통 진술서, 등초본, 부양해야하는 증빙서류등을 제출해서 입증하게 됩니다.

    요컨대 단순한 가족과의 동거사유로는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10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23.01.03 1081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2.07.22 3481
기타 갑작스런 건강이상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1.03.18 704
» 고용보험 [실업급여] 주거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의 ... 1 2020.08.10 4391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04
임금·퇴직금 2가지 질문입니다. 1 2019.06.09 100
근로계약 수습후 급여조정 1 2019.05.23 482
해고·징계 근로 조건 변경 요구로 인한 퇴직, 및 사직서 내용 변경 강요 1 2019.04.02 2270
고용보험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2018.02.06 239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1.30 1711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2.07.18 1689
임금·퇴직금 실업수당 관련 질문 2012.01.18 2661
해고·징계 계약내용 누락 및 실업수당 관련 문의 1 2011.12.05 1858
고용보험 실업수당 연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2011.11.28 3858
임금·퇴직금 맥뚀날듀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1.04.29 1724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0.12.27 2321
고용보험 [실업수당관련] 1 2010.01.16 207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