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맥뚀날듀에서 2년4개월을 근무하였고 고용보험료도 같은 기간동안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파트신축이 되는 곳이어서 이제 다음주면 폐업을 하게 되는데, 실업급여대상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매장으로 고용승계를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껏 일해왔던 근무조건을 맞춰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확실치도 않고요.
그럼 이러한 패스트푸드점은 여러 매장을 갖고있으므로, 일하던 매장이 폐업을 해도 다른매장에 갈 수가 있는데, 가지않고 퇴직을 하면... 그것이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수당요건이 성립되지않는 것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수 없어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폐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업장이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한다면 자발적퇴직으로 볼수있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사업장폐쇄에 따른 퇴직이고 계속고용할 수 없다고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보다 긴밀히 상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