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롱맘 2012.01.18 09:39

안녕하세요.

 

9년이상 다닌 회사를 봄쯤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직장은 서울이고...남편은 지금 창원에서 직장을 다니며 제가 거주하는곳은 경기도이고 남편이 거주하는 곳은 김해입니다.

'출퇴근곤란' 이유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실업수당이 최근 3개월의 월급을 계산하는것인데요.

제가 3월까지 일하고 그만둔다면 1월2월3월의 월급을 계산으로 하여 실업수당이 계산되어지는건가요?

그런데 그 계산에 보너스나 상여금 연차수당등도 포함된다고 하는거 같던데..맞나요?

제가 보너스를 받기는 1월에 받았는데 명세서 명목에는 2011년 12월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세금은 2011년 연말정산때 합산해서 정산한다고 명시했고요.

그럼 제가 3월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이 항목들은 포함이안되는건가요?

그럼 제가 2월까지 일하고 그만둔다면 포함되는걸까요???

월급이 많지 않다보니 보너스가 포함되면 실업수당을 조금더 받을수가 있거든요..ㅠㅠ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하면 저는 경기도로 가야하나요? 김해로 가야하나요?

퇴직후 제가 김해로 주소를 이전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수당을 받기위해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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