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다 2013.05.21 13:26

4차 실업급여 일정일이 4/10일이었는데,
4/8일에 모고등학교에 취업했습니다.
4/5일에 취업하게되었다는 것을 전화로 알렸고요
실업인정 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실업인정신청서와 계약서를 보내야한다더군요. 그래서 계약서 받으면 다시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제는 학교가 4/30일에 계약서를 썼고 (보통은 출근 첫날에 쓰지만)
5/13일에야 학교 직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일에야 계약서를 받아서 고용지원센터에 보냈더니 한달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나요?

실업인정신청서를 1달 안에 보내야한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거든요

고용지원센터랑 통화 당시에는 실업인정신청서를 꼭보내야하나 라는 문제로 옥신각신한다 바뻤고 계약서를 그렇게 늦게 쓰고 받을지 몰랐습니다. 보통의 경우 실업인정일에 문자로 몇일몇시까지 꼭 참석하라 거나 자료를 보내라는 문자가 오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1달이라는 기한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서 생긴 건데...

사건정황을 국민신문고에 5/14일에 올렸더니, 5/15일에 고용보험실업급여지급부지급통지서가 메일로 왔고, 우편으로도 도착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의 유무를 떠나 너무 억울합니다,

 민원에 대한 대답도 메일과 우편으로 실업급여부지급통지만 할뿐이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해볼 계획입니다. 심사청구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두서 없이 긴 장문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될 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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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9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센터의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통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을 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으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고용보험 시행령 제 65조 3호에 의거하여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귀하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제출 기한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010.6.4개정;정부조직법>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011.09.15 개정>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011.09.15 개정>
    3.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자. 이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해당 수급자격자의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가.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인 경우
    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따라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자
    7.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자
    8.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 <개정 2013.01.25>
    9.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2010.12.31신설;2011.1.1시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