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키레옹 2022.07.01 12:30

수고하십니다.

장기근속 중인데 세달전 코로나 19확진을 받고 일주일 자가격리 끝나고 다시 근무중입니다만

코로나 후유증이 남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기력하고 힙듭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취업하고 싶습니다.

확진 진단받은 동네 이비인후과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 급여자격을 얻을수 있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8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체력부족등으로 귀하께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지만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 후 퇴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업무성과 미인정 및 원치않는 부서이동 2 2022.09.16 620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2022.09.14 3147
기타 해고예고수당 및 폐업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요건이 충족되는 상황... 1 2022.09.12 1087
기타 수습기간 중 구두 통보후 수습기간 종료 퇴사 통보함 1 2022.09.03 3588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지연으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2022.09.01 3701
기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질문입니다. 1 2022.08.23 369
기타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2022.08.03 904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2.07.22 3533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2022.07.13 420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2.07.01 388
임금·퇴직금 편의점 근로계약서미작성,고용보험미가입 실업급여 1 2022.06.25 17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2022.06.23 19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2022.06.19 1401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월급협상 결렬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2022.06.13 1826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7 250
임금·퇴직금 2년7개월 차 직장인 1 2022.06.07 3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봐주세요 1 2022.06.06 733
여성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1 2022.06.05 1446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2.06.01 1356
기타 급여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2.05.30 240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00 Next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