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근무를 하던 직원이 학교 복학을 위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직서에 퇴사사유에 이직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체에서는 변경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
1년간 근무를 하던 직원이 학교 복학을 위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직서에 퇴사사유에 이직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체에서는 변경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퇴직사유를 기존에는 대학교 복학으로 작성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이직준비'로 정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변경해 주는게 맞는지 문의드린 건이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직준비라는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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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서에 퇴사사유에 이직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