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보이는회사 2010.02.03 12:06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기업에 발주를 받아서 일을 하는 업체입니다.

발주받은 물량 중 A제품은 출하를 하면 완료가 되고,  B제품은 발주처의 문제로 A제품 출하시점에 제품생산 무기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갑자기 일이 없어져 작업자들 모두 그만둬야하는 실정에 놓였었습니다

저희 대표는 작업자들 전원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회사 상황을 말하였고 모두들 갑작스런 실직을받아들였습니다.  고용보험공단에도 물량감소로 인한 인원감원으로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작업자들 중 일부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일부는 타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제품 생산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대표는 1/7일부로 실직한 작업자들에게 제일 먼저 취업 기회를 줘야한다며 1/26일부로 출근을 다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한 작업자들 중 2명이 1년에서 45일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억울하다며 재입사를 했으니 날짜를 이어서 퇴직금을 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즉 1/7일~1/26까지는 일을 하지않았으니 퇴직금 정산기간에서 빼고 1/26일부로 부족한 45일이 채워지면 퇴직금을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저희 대표는 퇴직금을 줄 수가 없다며 일이 갑자기 없어져 실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었고

이를 수긍하고 일부는 타회사로 이직 일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니 앞에 일을 정리가 끝난거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준다면 그건 도의적으로 얼마를 지급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을 부족한 기간을 이어서 정산을 해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표는  실직하게된 작업자들을 다시 채용할 필요는 없는데 자기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실직되었으므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실직상태에 있으면 안되므로 실직된 작업자들을 먼저 채용한 것입니다.그런데 문제는 퇴직금 정산을 부족한 45일분을 이어서 해주지 않으면 해고 수당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표는 갑자기 일이 없어져 실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모두 수긍하였으며 생각지도 않게 제품생산할 일이 생겨  채용의 기회를 부여하여 재입사를 했는데 무슨 해고수당이냐며 말씀하셨습니다.

상담1  이럴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고수당을 줘야하는지?

상담2  부족한 45일을 이어서 퇴직금을 정산하는게 맞는건지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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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4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경우 30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최초 해고할 당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두번째 해고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존 해고가 된 이후 다시 재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각각의 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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