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totot 2023.04.25 14:46

 

교대근무자 입니다. 2가지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찾다가 이해가 안되어서요 

 

휴일근무시 휴일에 연장에 심야가 더해지면 250% 받는다는데 200%받는다는 답변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유급휴일야간 근로수당 

2.무급휴일야간 근로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 1만원이고 야간 19:30~08:30분까지 근무합니다. 12시간 근무입니다.

 

1일 야간하면 17만 5천원을 받습니다.

 

기본  8시간 *  1만원 *1       : 8만원

연장  4시간 *  1만원 * 1.5 :6만원

 심야 7시간 * 1만원*0.5    :3만5천원

 

휴일근로를하게 되면 0.5씩 가산된다고 들었습니다.

 

유급휴일의 경우 

유급휴일 8시간 =주휴와 같음 = 8만원

기본 8시간 * 1만원 *1.5 :12만원

연장4시간 *1만원 *2 : 8만원

심야7시간 *1만원*1 : 7만원

========================35만원 맞나요 ?

 

평일 야간 근로보다 2배받는게 맞나요?

 

무급휴일의 경우, 그러니까 비번날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유급휴일 8만원을 뺀 

27만원만 받는게 맞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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