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NY 2016.05.23 15:15

안녕하세요

현재 교육부 산하 ***기관의 위탁 사업을 운영(6년째)하는 모중소기업 사원입니다.

현재 수탁주 소속 <정규직>으로 되어는 있지만

매년 위탁 입찰을 하는 관계로 1년씩 수탁주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실질적으로는 위탁 기간만 근무가 보장되는 계약직인 셈이죠....

질문은 두가지 인데요~~~

1. 주말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려 하는데 공공기관 주말 아르바이트라 4대보험 가입이 필수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정규직 노동자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중 가입이 되는데 그래도 아르바이트 지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 수탁주가 위탁운영사업 직원의 증가로 정원 100인 이상의 사업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계약 도중 자회사(위탁기관의 요청으로 이전한 지방에 자회사를 따로 두어 운영중입니다)로 소속변경을 요구하는데요,

이럴때 서류상으로 엄연히 소속회사가 달라지게 되어 퇴직금 정산 후

내년 3월까지의 계약을 종료하고 남은 10개월간만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네요...

이 경우 소속변경을 원치 않게되면 강제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후 신규채용 건은 위에서 언급한 지방 자회사의 소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속변경하게 되면 <본사>가 지방이라 발령이 나도 거부할 수 없게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참고로 월 1,500,000 미만의 저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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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25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취득자격이 되어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은 고용보험에 따라 응당 사용자가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이중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근로를 제공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주되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이 사업 특성상 타당성이 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되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주말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근로제공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2. 이는 사업장의 소속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전적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되는 만큼 이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사용자의 전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되고 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하고자 하신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KNY 2016.05.25 14:07작성
    상세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전적에 관해 비밀리(??)에 1차 신청자만 6월 1일자로 받고(거의 팀장급) 내년 1월에는 강제로 소속변경해야 한다고....구두로 통보받은 상태에요 ^^
    큰 도움 되었습니다~~ ^^
    저 또한 많은 관심으로 응원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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