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1 2016.11.01 14:38

퇴직금관련 지급 가능여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2013년 4월에 입사하여 2016년 9월말에 회사가 어렵다고 그만 나오라고 해서 퇴사 했습니다..한국에 있는 회사 소속으로 해외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일주일에 3번(주당 24시간 이상)  업체 품질관리와 생산을 담당했었습니다. 연봉 2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퇴사를 하고 퇴직금이 언제 나오랴고 물어보니까 퇴직금 일부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서 퇴직금 지불이 어렵다고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외국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채용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일부를 매달 급여에 포함해서 지불 됐다고 합니다. 채용 계약서 쓴것도 없고, 그리고 채용시에 이러한 말에 대해서 들은 내용도 없고, 회사 마음대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노동청에 가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체류중이라 현재 한국 방문은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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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1.01 16:23작성
    사업주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하루 8시간씩 주3일 근로를 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것 같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아무런 근거나 규정 없이 미리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품을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의 입장입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2007다90760, 2010.5.20선고)의 판결에 따르면
    '월 분할 퇴직금이 기존 월급에 추가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더 받은 경우에 이 금원이 퇴직금 지급 면탈을 위해 연봉을 형식적으로 분할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아닌 임금에 해당함으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다시말해 퇴직금을 연봉 등 임금에 미리 포함시켜 지급한 경우는 불법이기 때문에
    퇴직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면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퇴직금액은 구체적인 입퇴사자일 및 퇴사직전 3개월간의 세부 급여항목을 알 수 없기에 제대로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만...

    퇴사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근속일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산출되어야 합니다.
  • 상담소 2016.11.21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프리랜서라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했다 하더라도 귀하가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지고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자의 퇴직금 포함한 월급여액 지급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더더욱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약속한 바도 없기 때문에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응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가 현재 해외에 체류중이라면 노동부 사건 접수 이후 근로감독관의 조사요구등에 응해 사용자의 귀하에 대한 프리랜서 주장등을 효과적 반박하기 어려우며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액의 산정등을 입증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이후 귀국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귀하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는데, 연간 급여액 2천만원 이라면 이를 12개월로 월할한 월 약 166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편의상 귀하의 근로시간은 한주 24시간, 입사일을 2013년 4월 1일, 퇴사일을 2016년 10월 1일이라 가정하고 월 급여 총액을 166만원을 지급받으며 여기에는 별도의 복리후생비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정하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오는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일인 2016년 10월 1일 이전 3개월의 급여총액 4,980,000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54,130원의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는 귀하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습니다. 통상임금은 주당 24시간 이상 근로제공했다 하셨는데 24시간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한달에 실근로 시간약 104시간에 주휴 약 21시간등 월 145시간이 나옵니다. 월급여액 166만원을 월 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약 11,448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1일 통상임금은 8시간분의 통상시급으로 91,586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3년 4월 1일부터 2016년 10월 1일까지 총 1279일을 재직했습니다.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약 105.1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9,627,821원이 됩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더 길다면 그만큼 통상임금은 줄어들고 그에 따른 퇴직금도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절하게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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