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제 근무요일 및 시간은 월,화,수 주 3일 5시간씩 입니다.
이번 추석연휴 3일동안 휴업을 할 예정이니 출근하지 말라는 공지를 받아 이번주는 출근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3일 내내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더라구요. 이럴경우 이번주 주휴수당은 못 받을까요? 이번주 근무시간은 0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제 근무요일 및 시간은 월,화,수 주 3일 5시간씩 입니다.
이번 추석연휴 3일동안 휴업을 할 예정이니 출근하지 말라는 공지를 받아 이번주는 출근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3일 내내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더라구요. 이럴경우 이번주 주휴수당은 못 받을까요? 이번주 근무시간은 0시간 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스케줄 교대근무 아르바이트생 계약에 관련하여. 1 | 2022.07.07 | 1018 | |
고용보험 |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 2022.06.22 | 439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2.06.01 | 1338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유무건 1 | 2022.03.31 | 52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1 | 2022.03.28 | 209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2.03.16 | 296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1 | 2022.03.07 | 2149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기준알고싶어요 1 | 2022.02.24 | 163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1 | 2022.02.08 | 443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 2022.01.03 | 55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교육 후 퇴사시 급여 지급 여부 | 2021.11.22 | 722 | |
근로계약 | 특약사항 퇴사 25일전 고지안내 궁금합니다 1 | 2021.10.05 | 351 | |
» | 임금·퇴직금 | 사업장 휴업 공지 후 정상영업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1.09.24 | 216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생 대체휴일(8/16)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30 | 1823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 신분증 확인안하고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인... 1 | 2021.08.21 | 4570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 2021.08.20 | 804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주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 | 2021.06.16 | 3119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정규직 전환 1 | 2021.01.11 | 662 | |
최저임금 |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 1 | 2021.01.03 | 1179 | |
임금·퇴직금 |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 2020.12.24 | 7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가 해당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해당 추석연휴기간이 귀하의 소정근로일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하기로 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요구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청구하고 주휴수당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일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무급휴무일) 해당일에 근로제공케 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인 만큼 근로제공을 시키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 보긴 어렵고 근로제공이 없는 주에 당연히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