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의알바생 2022.06.22 23:22

한 달 단기 알바를 지인 소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함)

일을 하는 와중에 고성 및 언어폭력과 강압적인 분위기에 끝까지 못버티고 지인과 같이 나오게됐습니다.

퇴사 당일 맡은 업무는 다 했으며, 지인이 나서서 문자로 정신적으로 몸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만두면서 유니폼을 다 모아서 종이가방에 담아 사무실에 반납했습니다.

문자의 경우 지인이 나서서 본인 이름과 제 이름을 넣어서 퇴사를 알렸지만 알리고나서 카톡을 바로 나간 상태라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후로 상사가 지인에게 문자로 소송을 걸겠다며 부끄럽지도 않냐 등 협박성과 감정적인 메시지를 우르르 보냈습니다.

일절 반응하지 않고 있으니 임금은 들어왔지만 퇴사처리가 아직 안된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었고, 퇴사를 알린 날은 5월 16일입니다.

다른곳에서 검색해보니 퇴사 처리를 한 달정도 두고 한다기에 한 달을 기다렸으나 6월 20일쯤에 확인해보니 아직도 퇴사처리가 안되어있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지인이 민원을 넣어서 본사와 연락했고, 본사측에서는 연락한 결과 유니폼 미반납으로인해 퇴사 처리를 위로올리지도 않았다고했습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에 지인과 사직서를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니 상사가 유니폼을 세탁해서 가지고온 후, 본인의 싸인을 받아야만 퇴사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반려한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유니폼 반납에 관련된건 없었으며, 사직서의 경우에도 미반납시 임금에서 떼어간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미반납이 아니고 반납을 했기 때문에 CCTV 확인 부탁한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계속 회사의 방침이라고 해결하려면 직접오라는 말 뿐입니다.

질문)

1. 이미 문자 메시지로 퇴사 통보를 했지만 지인이 나서서 했기 때문에 제 이름은 없고, '저희'라는 단어로 대화한게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면 저도 같이 해당될까요?

2. 유니폼의 경우 CCTV확인을 부탁드렸지만 거절당했으며 무조건 세탁해서 싸인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하는데 이럴 경우 사직서를 냈어도 계속 반려당하면 퇴사처리가 안될까요?

3. 유니폼을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현재는 또 유니폼을 세탁해야한다며 말이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만약 세탁해서 줘야할 경우 유니폼을 제 집주소로 받은 후 반납 싸인 양식도 메일로 보내달라고해서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3. 현재 제 상황의 경우 어디로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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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30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지인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귀하의 퇴사의사를 통보한 내용이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퇴사의 일반적 법규정을 살펴보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의 기간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기간을 정함이 있는 계약인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이에 대해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고성과 폭언으로 사업장 근로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퇴사하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은 사업주 측에서 귀하의 퇴사의사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시 자신의 퇴사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도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해당일로 사직의사를 구두표시했다 주장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유니폼을 이미 반납했다면 이를 다시 수거하여 세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반납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면 그냥 사업주의 요구를 무시하여도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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