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ppy 2009.12.27 11:22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온라인 교육업체에서

 

7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다음달이면 7개월째 일을 하게 됩니다.

 

업체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 겨울 방학을 맞아서 공부를 하려고 학원을 알아보던 중

 

근로자 수강지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원받으려면 고용보험이 피보험자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전화로 알아보았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확실한지와 제가 요구시 불이익은 없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노동부와 고용지원센터의 전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평균 15시간 씩 월 60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인 사업장 이상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함.

 

단 그 이하의 시간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을 근로자가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바뀜.

 

고용보험법 10조, 13조
고용보험 시행령 3조

 

고용보험 가입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0.45%씩 떼야함.

 

만약 안 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사업장 신고 후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통장 필요.

 

그 후 근로자 수강지원 받을 수 있음.

 

현재 사업장이나 근로자나 아르바이트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조금이라도 급여가 줄기 때문에
굳이 가입을 안하거나

 

초단기간 근무자로 보고 안했을 수 있음.

하지만 3개월 이상 생업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고용보험 요구 가능!

 

사업장과 확인.

----------------------------------------------------------------------------------------------------------

상담은 위와 같습니다.

 

제가 6개월 일을 하는 동안 약 4개월은 주15시간씩 월 60시간이 넘고

어떤 달은 안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약서 같은거 작성하지 않았구요.

 

달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요일을 정해서 일을 하는 거라 일하는 시간도 들쑥날쑥합니다.

 

저도 고용보험을 굳이 가입해야될 필요가 없지만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를 알고 가입을 요구하는 거라 사업장과 불편하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100만원에 달하는 교육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입을 원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사업장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지금까지 답변은 아르바이트생은 필요할때 용역형태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아르바이트생을 3개월 이상씩 안쓰겠단 식으로 답변하는데요.

뭐 알아보고 답변준다고는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고용보험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주 15시간 월 60시간이란 항목이 애매한데, 저같이 월마다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떻게 적용하나요?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이란 부분도 증빙서류가 아닌 근로자 입장이라

    노동부에선 요구할 수 있단 식으로 답변해주시네요..

3.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시 필요서류가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계약서도 없었고 단지 급여통장에 급여를 받은 것 밖에는 없는데 이것으로도

    충분한가요?

4. 사업장에서는 다소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개인 한사람을 가입시키면 부담스럽고

    싫은 것은 알겠지만, 괜히 제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사업자가 속한

    고용보험지원센터에 요구시 그만 일하라고 하던지 불리하게 작용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단지 전 고용보험에 가입자격이 된다는 사실과 제가 공부하려는 학원에서 그런한 과정이

있단걸알고 가입하고 싶은거라 사업장과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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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8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1월 60시간(또는 1주15시간)이상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1월60시간(또는 1주15시간)이상 근무한 싯점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약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라면, 월단위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다음월 전일까지의 소정 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1주단위로 14, 17, 29, 18, 19, 10, 7, 19 … …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최초 근로개시일이 8월 5일인 경우 8월5일부터 9월4일까지의 근로시간의 총합이 60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60시간이 이상되는 때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월60시간 미만인 경우 최초 근로개시일의 다음 근로일부터 재산정합니다.

     

    2.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란 취미․부업․봉사활동 등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근로의 제공은 제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나, 휴학을 하고 근로제공에만 전념하거나 근로제공을 주업으로 하고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야간학생)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위해서는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회사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회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달라라고 요구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고용지원센터는 회사관계자를 통한 사실확인절차를 거쳐 자체 기준에 따라 회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만약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자격취득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은 회사측관계자는 기분이 좋을리는 없을 것이며, 이과정에서 회사측과 다소의 마찰은 예상하셔야 할 듯합니다.

     

    이러한 마찰을 피하시고자 한다면, 회사측의 고용보험담당자를 최대한 설득하시어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자격취득확인청구를 요구하기 전에 회사에서 미리 알아서 해줄 것을 당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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