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알 2010.12.14 17:29

법인사업체입니다. 아르바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a.회사의 기본정보와 현상황

설문조사 회사이며 회사 성격상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30~100명 정도 고용하여 운영중입니다.

시급/일급/건별 수당 등 여러가지 유형의 아르바이트를 고용중이며 매월 고용인원도 변동됩니다. 

2개월 이상 지속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1개월만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근무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어 현재는 고용보험/4대보험등은 신고하지 않고 고용중입니다. 

 

b.회사의 대책

1.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서는 법적요건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3. 아르바이트의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시급 :

    -일급 :

    -건별 :

4. 아르바이트의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매월 30~100명씩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을 신고하고 해지하고 해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너무 번거로울 거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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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아르바이트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시간등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일용직의 경우 3개월 미만으로 고용할 때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2008.3.21 단서신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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