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궁창 2018.06.26 23:48

 안녕하세요 서빙 아르바이트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주말알바를 토일로 각일당 약 9시간, 주당 18시간정도  7개월정도 일하고 이번에 그만두게되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거 같아 사장에게 말했더니 식대공제로 주지 않겠다고 하며 지금까지 일했던 출근대장이 허위라고하며 신고하면 제가 오히려 이백만원정도 내가 되니까 반성문을 써오면 그냥 없었던거로 하고 원래 임금을 주겠답니다.(반성문은 어이가없네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찾아보니 식대공제사항이 기제되어있었습니다 (한끼당 레스토랑의 최저가격의 메뉴가격 만원쯤. 하루에 두끼) 그러나 지금까지 임금받은것을보니 공제된적은 한번도없었습니다.

출근대장이 허위라는것은 지금까지 휴식시간과 초과로 일한것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주었어야한다는 논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레스토랑특성상 계속 매장에 상주하며 손님을 맞이하였고(레스토랑 쉬는시간이 따로없었음) 마감직전까지 손님이 와서 계약서상보다 초과근무하게 되었는데 작성한 근무대장에는 기록하여 4월까지는 꼬박꼬박받아왔습니다. 점주가따로 있어 관리했는데 아무 일없이 돈을받아왔습니다.

현제 5월 임금을 받지못했고6월 2번째주까지 일하다 일이터져 6월초반도못받았습니다.

임금을 받는 항목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지않아 이야기했는데 자신이 공제하지않고 주고 지급한 임금상 인정한다고 생각되는 임금까지 주고 난다음에 돌려달라고 5월임금과 6월임금을 주지 않고 오히려 더달라는것이 저는 이해가안됩니다 반성문도 마찬가지이구요


이러한 노동분쟁에서 각 문제에 보통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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