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바위 2023.06.23 22:30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마트 내 서비스직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생 입니다.

 

다음달 23년 7월 24(월) ~ 7월 27(목) 까지 예비군 동미참 훈련이 잡혀있습니다.

(현 날짜 23.06.23)

 

아르바이트생으로 1년 8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한적 없습니다.

 

작년(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예비군 동미참 훈련을 하루만 받아서 크게 지장이 없었지만

 

코로나가 풀리면서 올 해 4일을 받게 됐는데, 4일이나 무급처리 된다면 월급에 크게 지장을 받기에 여쭤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도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유급 처리가 되는지

 

2.  근로기준법 제10조 내에 공의직무집행에 의해 특별법에 따른다면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되있는데 맞는지

 

3. 그렇다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 10조 (직장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 되있는데 이렇다면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4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방위기본법 27조나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는 민방위훈련이나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 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4.04.16 171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4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정산 한번만 봐주세요 1 2024.02.07 25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정산시 평금임금의 계산 날짜기준 1 2024.01.03 184
임금·퇴직금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3.11.19 325
임금·퇴직금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일용직)1년이상 근무 퇴직금 2023.09.20 83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2023.08.30 275
근로시간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2023.08.03 32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23.07.17 29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7.05 21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6.29 371
기타 단기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 문의 1 2023.06.29 1337
»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2023.06.23 1533
임금·퇴직금 pc방 시급제 근무 퇴직금 관련 2023.05.12 363
휴일·휴가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2023.05.12 49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3.05.08 391
임금·퇴직금 요일제 아르바이트의 대체휴일 급여 문의 1 2023.04.07 65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3 35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2022.12.15 460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 다쳐서 치료 기간 동안 급여 청구 방법 질의 2022.12.05 1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