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solpapa 2023.06.29 17:30

   안녕하세요 

  야간 아르바이트로 청소업을 2020년 10월부터 약 2년 6개월 정도 하였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는데 업체측에서는 퇴직금이 지급 될 수 없다고합니다.

 

 아르바이트 상황 

카페 마감 후 2곳 청소(각 매장마다 1시간 카페 운영 종료시 다음 날 오픈 준비전까지 작업 시작 시간은 자율) 

청소 도구 청소 업체에서 제공, 자차로 이동 자차로 이동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365일 휴무 없음, 휴무 필요시 청소 업체에 이야기 후 대타 가능시 휴무 가능하였습니다.

3년 동안 4일 휴무 급여는 고정 급여 월 90만원(3.3% 제외)

 

청소 업체에서는 3.3% 제외 후 아르바이트 비 지급(사업자소득)

사업자소득으로 잡히는건 5월 종합소득세에 세금 징수가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징수가 되지 않았음. 현재 낮에는 직작 생활을 하고 있고, 야간에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청소 업체에서는 아르바이트 시작 시 프리랜서(사업자고득)으로 되어 퇴직금이 없다라는 안내가 없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프리랜서로 해당되기에 현재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하는데 지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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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재직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상관 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하여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어느 정도의 지휘, 감독을 하는지 알 수는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청소도구를 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휴무관리를 회사 측에서 직접 하였으며, 고정된 월급여를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가까운 노동상담소(한국노총 지역상담소 - 노동OK (nodong.kr))에서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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