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solpapa 2023.07.05 17:44

안녕하세요 

  야간 아르바이트로 청소업을 2020년 10월부터 약 2년 6개월 정도 하였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는데 업체측에서는 퇴직금이 지급 될 수 없다고합니다.

 

 아르바이트 상황 

카페 마감 후 2곳 청소(각 매장마다 1시간 카페 운영 종료시 다음 날 오픈 준비전까지 작업 시작 시간은 자율) 

청소 도구 청소 업체에서 제공, 자차로 이동 자차로 이동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365일 휴무 없음, 휴무 필요시 청소 업체에 이야기 후 대타 가능시 휴무 가능하였습니다.

3년 동안 4일 휴무 급여는 고정 급여 월 90만원(3.3% 제외)

 

청소 업체에서는 3.3% 제외 후 아르바이트 비 지급(사업자소득) 아르바이트 계약서 미작성 

사업자소득으로 잡히는건 5월 종합소득세에 세금 징수가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징수가 되지 않았음. 현재 낮에는 직작 생활을 하고 있고, 야간에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청소 업체에서는 아르바이트 시작 시 프리랜서(사업자고득)으로 되어 퇴직금이 없다라는 안내가 없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프리랜서로 해당되기에 현재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하는데 지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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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해당 카페와 청소 업무에 대해 용역계약을 하여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기로 한 용역계약인지? 카페에 채용되어 출퇴근 시간과 담당해야 할 업무가 정해져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만약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전속되어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장의 청소용역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청소 업무에 대해 타인에게 해당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등 사용종속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청소업무를 주 업무로 근로계약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청소 업무만을 수행한 경우라면 계약의 명목이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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