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듀512 2024.02.07 03:02

안녕하십니까. 아르바이트 중인 고3입니다. 24년1월 15일에 개업한 가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에, 서류상으로 주6일 일요일 휴무, 17:30~22:00까지입니다. 사장님이 1월 14일부터 31일까지의 월급을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제가 알고는 있어야할것같아서 계산을 해보려 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사장님이 아직 오픈매장이라 출근시간 변동이 있을수 있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연장근로?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햇갈립니다.  받아야할 월급 계산과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설명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1/14 일  15:00~17:30 // 2시간 30분 (가오픈날 잠시 출근)

1/15 월 13:00~20:00 // 7시간

1/16 화15:30~22:00 // 6시간30분

1/17 수 16:00~22:00 // 6시간

1/18 목 16:00~22:00 // 6시간

1/19 금 16:00~22:30 // 6시간30분(퇴근하려했는데 주문이 너무 밀림)

1/20 토 13:00~22:30 // 9시간30분(퇴근하려했는데 주문이 너무 밀림)

1/21 일 13:00~21:30 // 8시간30분(사장님이 일찍보냄)

1/22 월 15:30~22:00 // 6시간30분

1/23 화 일주일중 하루 휴무 (아직 서류 작성전이라 화요일에 쉼)

1/24 수 16:30~22:00 // 5시간30분

1/25 목 17:30~22:00 // 4시간30분

1/26 금 17:00~22:00 // 5시간

1/27 토 14:30~22:00 // 7시간 30분

1/28 일 15:00~22:00 // 7시간

1/29 월 17:30~22:00 // 4시간 30분

1/30 화 일주일중 하루 휴무 (아직 서류 작성전이라 화요일에 쉼)

1/31 수16:00~22:00 // 6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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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7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정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오후 530분부터 밤 10시까지 근로제공 하기로 정했다 가정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6조 제 3항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14시간 30분을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인 최저임금 시간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114부터 31까지 총 18일 중 1.23일과 1.30일을 제외한 16일을 실근로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체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실근로에 따른 임금액을 산정하고, 2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총 실근로 99시간에 주휴 9시간(14.5시간*2)등 총 108시간에 대해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을 곱하여 976,140원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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