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서진 2015.01.11 21:53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정말 급합니다. 오늘(1월 11일) 일 그만뒀습니다.


2011년 12월~2012년 2월까지 주말포함하여 주 6일 근무. (이때 시급 5000원. 평균 월급 1,040,000원. )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주말아르바이트 주 18시간씩 일함. 주 2일 근무.(이때 시급 5500원. 평균 월급 500,000원. )

2014년 4월부터 2015년 1월 11일까지 주말과 평일 포함하여 주 34시간씩 일함. 주 4일 근무. (월급 1,200,000원. )


고용계약서 작성한 적 없구요.

모두 한곳에서 일한 겁니다.
고용주 가족 2명이 돌아가며 일을 하는곳으로 현재 그 가족을 제외하면 상시 직원1명, 알바1명(본인) 있습니다.

2013년까진 직원 1명 더있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정확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주세요 ㅠㅠ
고용노동부에 연락해보니 가능하다고 했는데
얼마를 달라고 해야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기 사장님은 알바생한테 퇴직금 줘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받을려면 제대로 알고서 알려줘야할것같거든요.

자세히 계산해주시면 그대로 사장님 보여드릴려구요.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알려주세요 제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2.12.31.까지는 1년 근무시 평균임금의 50%를 적용하며 2013. 1.1.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간별로 근무형태가 다르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기준으로 역산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014.10.12. - 2015.1.11.까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면 39,130.14원이 되며

    2011.12.1-2012.12.31. 총 397일에 대한 퇴직금은 39,130.14 * 30일 * 397일 / 365
    2013.1.1 - 2.15-1.11. 총 741일에 대한 퇴직금은 39,130.14 * 30 * 741 /365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요. 2 2018.07.24 6472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신분증 확인안하고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인... 1 2021.08.21 4588
근로계약 특약사항 퇴사 25일전 고지안내 궁금합니다 1 2021.10.05 351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16.11.01 40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1 2015.08.22 32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억울하고 화나는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4.12.29 925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수당,실업급여.문의.. 1 2014.07.21 18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5 2011.06.15 455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3 3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03 26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18.04.29 3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1.08 31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14 541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 1 2015.01.11 618
기타 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 1 2018.10.13 1559
최저임금 주휴수당유무건 1 2022.03.31 52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8 5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3.05.08 39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1 2016.03.06 9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1 2018.04.02 9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