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ddbs0824 2018.10.13 20:15

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입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하고 청년내일체움공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있는데요. 청년내일체움공제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전혀 무관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1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청년내일채움 공제 신청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135시간 이상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된 상황에서 근로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별도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가 금지되는 만큼 해당 내용이 아니고사업주가 귀하의 이중취업을 용인하여 부업으로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수급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요. 2 2018.07.24 6479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신분증 확인안하고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인... 1 2021.08.21 4589
근로계약 특약사항 퇴사 25일전 고지안내 궁금합니다 1 2021.10.05 351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16.11.01 40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1 2015.08.22 32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억울하고 화나는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4.12.29 925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수당,실업급여.문의.. 1 2014.07.21 18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5 2011.06.15 455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3 3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03 26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18.04.29 3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1.08 31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14 5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 1 2015.01.11 618
» 기타 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 1 2018.10.13 1559
최저임금 주휴수당유무건 1 2022.03.31 52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8 5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3.05.08 39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1 2016.03.06 9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1 2018.04.02 9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