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통 2023.05.08 18:36

현재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있으며

화수목금토/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정도 지났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시간을 증빙하기위해 제가 매일 자필로 작성한 근무일지가 근무시간 증빙자료로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2.주5일 40시간 정도 매일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3.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을 나누어 받는게 맞을까요?

 

4.제가 직장인으로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또한 투잡이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이와 주휴수당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귀하의 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업무일지, CCTV 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진술 등으로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여러 방법으로 귀하께서 1년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것만 입증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습니다.

     

    4. 많은 기업에서는 겸직금지를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체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현재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퇴근 후에 별도의 취업에 대해 제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경우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미가입 적발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요. 2 2018.07.24 6470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신분증 확인안하고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인... 1 2021.08.21 4588
근로계약 특약사항 퇴사 25일전 고지안내 궁금합니다 1 2021.10.05 351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16.11.01 40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1 2015.08.22 32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억울하고 화나는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4.12.29 925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수당,실업급여.문의.. 1 2014.07.21 18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5 2011.06.15 455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3 3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03 26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18.04.29 3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1.08 31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14 5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 1 2015.01.11 618
기타 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 1 2018.10.13 1559
최저임금 주휴수당유무건 1 2022.03.31 52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8 568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3.05.08 39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1 2016.03.06 9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1 2018.04.02 9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