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 2011.03.03 01:29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을 약 2008년 초에 시작하여 2월 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약 3년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요.

근무하면서 상시근무자가 변동이 있어서 퇴직금 급여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약 2009년 말~ 2010년 초 까지는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이었고 (20~24개월 정도)

그 이후엔 가량 약 4~5인 으로 변동이 계속 있었습니다.(12개월~15개월)

 대략 5인 이상 근무할때 평균 월 170~210시간 근무했고 2010년정도부터는 100~15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전 직원 모두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었구요.

아르바이트이다 보니 퇴직금은 못 받는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3년간 일했으면 알아보라고 하여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이 곳에 문의 드리네요.

 

이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6개월 근무 (5인이상 상시근로자 24개월)

 

//그리고 파트타임이다보니 평일 직원 3명  주말직원 3명으로 일하였는데 이것도 상시근로자 6인으로 봐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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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3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기간의 일부는 5인이상인 기간이고, 다른 일부가 5인미만인 기간인 경우, 퇴직금은 5인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전체 재직기간 36개월중 5인이상인 기간이 24개월이고, 5인미만인 기간이 12개월이었다면 24개월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매월마다 고용된 연간근로자수를 해당월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5인미만인 기간이 1/2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3. 만약 1월의 사업장 가동일수가 25일인 회사에서 평일(월~금) 18일에는 매일마다 3명, 주말 7일에는 매일마다 3명씩 각각 근로하였다면,

    (18일*3명) + (7일*3명) / 25일 = 평균 3명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여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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