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직영 초중등 수학 전문 학원에서 보조강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5년 12월부터 17년 4월까지 1년 4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시급으로 계산하여 근무일지 작성해서
근무일지를 바탕으로 시급 계산해서 매월 입금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미만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60시간 이상 근무 월이 8개월 50시간~60시간 근무 월이 8개월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1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