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하비오 2018.12.19 02:46

2016년 12월 1일1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속은 **HR, 모백화점의 매니져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재작성 없이 현재까지(2018년 12월 19일까지) 근무중입니다. 

또한, 월급이 3,333,333원(식대포함) 이었으나 1년후 매출신장의 사유로 직책수당까지 해서 4,2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오버타임수당 휴무수당 없음, 근태기록기도 없음)

급여명세서는 입사도중 2017년 중순경에 열람할 수 있도록 생김 

제가 지금껏 일해왔던 곳은 본사소속이었기에 **HR이나 헤드헌팅 같은 곳의 소속이 아니어서 이쪽에 문외한이고 아는바가 없습니다. 


1. 근로계약서 외에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것인가요? 

(연봉인상시점으로 제가 일해왔던 회사에서는 오른 연봉을 기입했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HR에서는 서류가 그렇게 많으면 복잡하다. 4대보험이 다 들어가는데 무슨상관이냐. 같이 살고 있는데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지 않느냐 라는 제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되는 변명을 계속 이야기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상에는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별첨도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미 자동 종료된 것 아닌가요? 

이또한 위와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3. 제가 파견직인지 도급직인지 제가 속해있는 곳이 아웃소싱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에는 사용자 **HR  근무자 본인  근무장소 업무내용 매니져 이렇게만 기입되어 있습니다. 


4. 제가 속해있는 백화점의 층장님께서는 매달 저희 매장의 인건비로 적정 인건비를 2900으로 책정했으나, 항상 오버되어 3200-3300만원이 책정되어 올라왔다고 하십니다. 저희 인원이 FULL이었을때도 최대 2100이었는데 아웃소싱회사 혹은 도급회사가 이렇게 많은 퍼센트를 가져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웃소싱, 도급회사들의 수수료가 통상 몇프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제가 파견직이라면 2년 후 정규직 혹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에 대해서도 말이 없고 최근 몇달간 저를 비롯 저희 매장 직원들을 숱하게 자진퇴사 하게 하려고 분위기를 몰고갔습니다. 

혹시 이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실제로도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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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9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명시되어 있을 뿐 연봉계약서라고 별도로 명시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

    2. 근로계야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상당기간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662조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3.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백화점이 직고용한 직원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HR의 직원입니다. 파견법에는 근로자파견의 대상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어긋난다면 불법파견, 혹은 도급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4. 파견법 26조 2항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내역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데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급인 경우는 근로자파견과 달리 수급인(용역회사)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지휘명령권은 수급인(용역회사)에게 있고, 도급인(발주회사)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지 않고 근로계약도 도급업체가 당사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rregular/406808을 참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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