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6 ~ 2021 01.31일 까지 근무 후 퇴직 예정인데 사규에 정규직이 전환되는 시점부터 1년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입사할때 처음 소속이 아웃소싱에서 3개월 수습기간(4대보험미가입)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2020.01.16 ~ 2021 01.31일 까지 근무 후 퇴직 예정인데 사규에 정규직이 전환되는 시점부터 1년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입사할때 처음 소속이 아웃소싱에서 3개월 수습기간(4대보험미가입)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 2023.07.24 | 264 | |
기타 | 아웃소싱 파견근무퇴사후 성과급지급 | 2023.04.25 | 146 | |
근로계약 | 일일근로계약서 주휴미지급 통보 1 | 2022.04.03 | 908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에서 원청한테 연차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1 | 2021.06.01 | 647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소속 3일급여 지급거부 1 | 2021.01.21 | 2411 | |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퇴직금 산정기준 1 | 2021.01.09 | 1813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 2020.12.03 | 1566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중간 상실처리후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1 | 2019.02.12 | 508 | |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 2018.12.19 | 754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 2018.04.09 | 2291 | |
근로계약 |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승계가 되나요? 1 | 2018.02.24 | 2353 | |
임금·퇴직금 | 양도급 운영시 퇴직금 1 | 2016.03.29 | 720 | |
기타 | 아웃소싱 문의 드립니다. 1 | 2015.10.07 | 525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5일미만 임금안준답니다. 1 | 2015.02.26 | 1276 | |
해고·징계 | 4일동안 밖에 근무하고 사전얘기없이 전화로 해고통보 부당해고구... 2 | 2015.02.10 | 1273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소속 알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질문 1 | 2014.11.13 | 329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 2013.11.12 | 1184 | |
해고·징계 |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1 | 2013.03.28 | 3100 | |
산업재해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산재신청 1 | 2012.01.05 | 46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1.10.21 | 25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얘기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변경되었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변경되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동일한 상황에서는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