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스미어 2021.05.20 08:46

안녕하세요? 

아파트 감시근로직 근무 중 입니다.
파견 회사 내에서 저희만 해도 총 5인이 교대 근무하는데, 상시는 3인이 근무합니다.
근무 형태는 격일제 근무( 근로시간 18시간 근무, 6시간 휴게시간) 입니다.
궁금한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감시근로자한테 주차장관리나 단지 내 청소 시키는거 불법이 아닌가요?
심지어 단지 내에 미화팀이 따로 있습니다.
 
2. 휴게시간에 식대를 제공 안 주니까 주변에서 사 먹거나 배달시켜먹거나 그래야 되는데 근무지 이탈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휴게시간은 시간만 준수하면 터치 안해야되는거 아닌가요? 
 
3. 월차가 법적으로 12시간 보장해주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스케쥴 상 10시간 30분 쉬게되더라구요...그래서 1:30 씩 일찍 출근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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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6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계약을 통해 단지내 경비근로 업무를 주된 업무 내용으로 합의하였다면 주된 경비 업무에 불가피하게 주차관리나 주변 환경 정리를 하게 할수는 있습니다만, 상시적으로 주차관리 업무를 근로의 일환으로 강요하거나 단지 내 청소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자가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구속할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해석하여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지의 경우 자유롭게 해당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최소한의 업무수행을 전제로 이탈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3)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가 주어진다면 18시간 중 9시간에 대해 연차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일 경우 1일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인정 시간은 18시간의 절반인 9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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