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대장 2016.05.03 17:36

안녕하세요 여기는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이고 지점입니다

항상 감사드리오며,

다름이 아니라

임대주택은

매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법령에 일반관리비에서 대체하도록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시행사에서 하는지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하는지 아니면 관리소장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게 맞나요.

년말에 당기순이익이 생기면 본사에서 법인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차기년도로 이월시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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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9 2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닉다만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과 무관한 내용으로 저희 노동OK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해당 내용은 세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여지며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