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희 2009.11.12 16:55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상태에서 안전교육(보수를 받고 일하는것 아닐경우)을 받을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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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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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3 0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안전교육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취업과 관련한 활동, 취업과 연계된 교육 등을 수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을 전제로 하는 교육이건 그렇지 않는 교육이건 관계없이 가급적 신고하는 것이 차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