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35 2019.06.24 11:42

단기 알바비 계산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2019/06/07일 부터 2019/07/05 일까지 ( 약 한 달)

오전 9:30부터 오후 7:30분까지 ( 10시간, 점심시간 없음)

(휴일 6/16, 6/23, 7/1, 3)

 

최저 시급으로 계산, (27일 근무)

8,350 * 10시간 = 83,500 (27일 이므로 *27 = 2,254,500)

+

주휴수당 (4주 근무)

8.350 * 8시간 = 66,800 ( 4주 이므로 *4 =  267,200)

 

2,521,700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무 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따로 이의를 제기 할수없나요?

일한 시간으로 쳐서 시급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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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1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일 10시간, 27일 근무하셨다면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 50%를 반영하여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일은 1주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하는데, 귀하의 경우 4일의 주휴일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유급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미부여하고 일을 하셨다면 이에 따른 임금청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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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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